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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 김종균 기자
  • 승인 2018.02.0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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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실시(이진수 부시장(두번째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 실시(이진수 부시장(두번째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안산시는 지난 5일 안산시민시장에서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단장인 이진수 부시장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일자리정책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원 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진수 부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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