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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안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안마련 시급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8.09.14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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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의 이익수단으로 변질된 산단특례법 문제점 지적
남종섭 도의원
남종섭 도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12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상급기관이자 조정자로서 시․군이 공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시․군의 사무라 하여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된다는 일몰 시한이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2년 후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난개발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장기 미집행공원 면적이 72㎢에 달하고 있고 이는 전국 대비 16% 수준에 달한다”며, “주민의 쉼터로 자리잡은 장기미집행공원이 하루 아침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며, “코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한 이전에 서둘러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탄없는 대화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 창구를 통해 경기도의 통일된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하여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또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파트너를 함께 적극 발굴하고, 특혜시비를 막을 수 있는 사업자 선정 지침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산단특례법의 악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의원은“산단특례법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하고 “산업단지가 지나치게 쉽게 졸속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심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용인의 경우에도 지곡동 용인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 마저 결성된 실정”이라고 말하고, “산단특례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군에 맡겨진 인허가권을 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장이 치적쌓기용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도가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을 마치며 남종섭 의원은 “정책은 숫자이기 이전에 마음이다”라며 “고통 받는 주민과의 공감 그리고 열린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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