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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년간 소송 끝에 도민 혈세 지켜
경기도, 4년간 소송 끝에 도민 혈세 지켜
  • 경기GTV 구영슬
  • 승인 2018.10.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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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 혈세 39억 원을 지키게 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경기도에 잘못 낸 예금보험공사.

지난 2014년, 추가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뒤늦게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는 납부 과정에서 유도나 종용, 권유 없이 스스로 자진 신고해 납입했다는 점.

지난 13일, 대법원은 “지방세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환의무가 없다고 경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함에 따라 경기도는 총39억 원의 도민 혈세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주헌 / 수원시 우만동
“이제 와서 (지방세를)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행정적으로나 혈세를 내는 입장으로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승소가 굉장히 판결을 잘 내렸다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도세 소송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응했고, 자치단체 간 의견공유를 통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터뷰] 최원삼 / 경기도 세무심사팀장
“이 사건은 법인에서 신고, 납부 행위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도 않으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해 부당 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큰 문제가 있어 적극 대응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진행 중인 나머지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 8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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