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금)
동두천경찰서,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동두천경찰서,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8.10.04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기총 1정, 분사기 32점, 전자충격기 6점 등 총 41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 

또한 10월 31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무기 수거효과를 극대화하고, 최근 연이은 총기 사건으로 증대된 국민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엄하게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