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 방안 국회서 토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 방안 국회서 토론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8.10.10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 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 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보유세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과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의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며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며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를 줄이고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창업을 늘리는 데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나승철 변호사,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보유세는 헌법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토지공개념 내실화의 일환으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투기 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아파트 토지가격을 감정하고 토지에 대한 조세를 차등 적용하는 등 다방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서울 강남역만 하더라도 많은 가게가 1년을 버티기도 힘든 실정이다. 지나치게 높은 땅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국토보유세는 필요하다”면서 “한국법학에는 ‘있는 법’에 대한 연구는 넘쳐나지만 ‘있어야 할 법’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보유세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보유세 도입과 토지배당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토보유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세의 특성을 갖는데 토지세는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등의 장점이 있어 매우 우세한 세목으로 알려져 왔고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에 재산세 토지분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한지 논의가 돼야 한다. 도시 토지와 농지 등을 분리해 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국 토지의 특성을 잘 파악한 국토보유세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토론에서는 국토보유세 입법 성공을 위한 보충 제언과 국토보유세 확대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