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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오염물질 기준 대폭 강화
산업폐수 오염물질 기준 대폭 강화
  • 경기GTV 한선지
  • 승인 2018.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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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가오는 새해, 산업폐수 기준도 더 강화됩니다. 사람이나 동식물에게까지 위험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범위를 대폭 넓혀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게 됩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산에 있는 한 화력발전업체.

가스를 태워 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리와 납 등 중금속이 섞인 폐수가 하루 평균 무려 1,800톤가량이 배출됩니다.

정화작업을 거치더라도 인근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기 때문에 지자체 환경부서로부터 주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싱크] “구리, 망간 이런 간단한 중금속이 지금 신고돼 있는데요, 그 외 물질이 배출되면 안 돼요.”

내년부터 이런 산업폐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수질오염물질 검사 항목이 49종에서 54종으로 늘어나면서 그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산업이 발달하며 쓰이는 물질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감시하는 물질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

특히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미드와 스티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인터뷰] 김요용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팀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거의 기준이 1조분의 1 정도까지도 관리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호 상류 지역에는 입지조차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부과금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반복되면 조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최홍보 ,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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