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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복지정책
2019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복지정책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18.12.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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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가오는 2019년 새해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경기GTV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주요 정책을 도정 5대 목표에 맞춰 기획 보도합니다. 첫 리포트는 일반행정과 복지분야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첫 목표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를 살펴보면 도민 참여 확대가 눈에 띕니다.

도민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경기도의 소리’가 운영됩니다.

현재 15개로 나눠진 창구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도민의 도정 참여가 보다 쉬워집니다.

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신설됩니다.

공익신고나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을 경기도가 직접 처리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뷰] 김종구 / 경기도 조사담당관
“그동안 불공정하게 불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례가 많았는데 공익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고…”

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 한해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됩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는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정 목표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로 내년부터 민선 7기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배당제도를 통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은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됩니다.

또 도내 만 18세 청년은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은경 / 경기도 청년정책팀장
“청년들의 생활이 취업도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청년복지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정책인 산후조리비와 중학교 신입생 교복도 지원을 시작합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복이 현물로 지원됩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대학생과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뷰] 김효정 / 대학원생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4만 원의 구강 검진료가 지원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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