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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의정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 박호영 기자
  • 승인 2019.02.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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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3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0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이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보조금액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 원 ~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총중량 3.5톤 미만은 예산소진 시까지, 3.5톤 이상은 2월 22일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문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828-44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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