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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도민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만 24세 도민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19.04.1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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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나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만 24세가 된 배재호 씨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재호 / 성남시 이매동
“아르바이트하면서 스스로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이나 시간적으로도 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1월2일부터 1995년1월1일 출생자

4월30일까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 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오는 20일부터 지급하는데,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인터뷰] 문영근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자기계발 실현 그다음에 자기의 적절한 인생의 선택지를 찾아서 사회활동 촉진과 그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7만5천여 명의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할 예정

청년기본소득이 학생과 직장인 사이에 낀 만 24세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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