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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9.06.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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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며, 빈 점포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의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정책적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부족하였던 사후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들의 고령화와 상권 축소로 빈 점포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황수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추진하게 될 사업들이 상인들의 생계 유지 안전망으로서 작동하길 바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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