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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재생타이어 사용실태 점검
경기도, 버스 재생타이어 사용실태 점검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9.07.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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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시내버스 63개업체, 마을버스 142개 업체 대상
- 재생타이어 불법장착 여부, 재생타이어 외면 상태 등 점검 예정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현장시정조치, 불법·부적합 사용 적발 시 행정처분

경기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타이어 폭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2019 버스 재생타이어 사용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혹서기 재생타이어 폭발사고를 조속한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재생타이어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내구성이 현저히 감소되고, 내부 압력 증가로 폭발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점검대상은 도내 시내버스 63개 업체와 마을버스 142개 업체로, 단거리를 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에서 재생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버스조합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업체별 자체 점검 및 정비를, 7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합동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재생타이어 불법 장착 여부, 안전인증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차량주행 장치 및 재생타이어 사전 점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아울러 흠집이나 파손, 변형, 찢어짐, 손상 등 재생타이어의 외면 상태, 재생타이어의 재생연한, 마모상태, 표시사항 적격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및 부적합 재생타이어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시 360만 원, 규격 미달 재생타이어 사용 시 20만 원, 운행 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일일 정비일지 등)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혹서기가 시작되기 전 점검을 완료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을 도모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버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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