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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야영장 무더기 적발..‘철퇴’
경기도, 불법 야영장 무더기 적발..‘철퇴’
  • 경기GTV 최지현
  • 승인 2019.08.14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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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휴가철 맞아 야영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경기도가 단속해 보니 불법 시설이 꽤 됩니다. 이런 불법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제 경기도에선 강제 철거 방안까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맘때면 익숙한 뉴스, 내년 경기도에선 좀 달라질 거 같습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잔디밭에 숙박형 캠핑카 ‘카라반’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대에 4명이 묵을 수 있고 카라반 바로 옆으로는 바비큐장입니다.

[싱크]혹시 소화기 같은 거 갖다 놓으신 거 있으세요? /옛날엔 야외에 있었는데….

소화기 비치 여부를 묻자 허술한 답이 돌아옵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나마 한 대 방치 돼 있는 소화기는 13년 전 것.

소위 수명을 다해 화재가 나도 아예 무방비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싱크]제조년도 2007년이네요. 10년이 넘었네요, 날짜가 지났어요.

텐트 등 각종 캠핑 장비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비치해 놓고 버젓이 영업하는 이 곳도 미등록 업소입니다.

[싱크]시설배치도랑 대피로(표지판) 설치 안 돼있고, 비상용발전기랑 비상손전등 안 되어있고, 조명시설이랑 CCTV…./ 안 되어있어요.

대부분 유명 휴양지 내.

온라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성업 중인데, 무등록‧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모두 안전은 뒷전입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야영장과 유원시설은 67개소.

200개 업소를 점검 했는데 10곳 중 3곳 꼴로 불법이었습니다.

[싱크]김용/경기도 대변인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야영장은 규모에 맞는 소화기와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춰 등록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고도 법을 어길 경우엔, 강제 철거 방안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불법 뿌리 뽑기에 사실상 최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 경기도청촬영팀, 영상편집 : 강윤식,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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