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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오는 21일까지 제264회 임시회 개회
남양주시의회, 오는 21일까지 제264회 임시회 개회
  • 김상범 기자
  • 승인 2019.10.1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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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남양주시의회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20건, 동의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6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영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확대를 촉구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어 17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김현택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과 현안사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회기 셋째날인 18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심사를 진행 한다.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는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에서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시정질문은 70만 남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며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다.”며“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확인한 시민의 요구와 의견 그리고 불편사항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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