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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 김옥수 기자
  • 승인 2019.10.1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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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2. 1 ~ 12. 30까지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이 단지 내 주차장보수, 상․하수도 교체 등 노후부대복리시설과 공용부분인 옥상방수등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활성화 공간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슨 상수도관 교체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으며, 노후한 20세대미만의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옥상방수, 재해우려가 있는 담장․옹벽, 단지내 도로 보수비용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2. 1 ~ 12. 30까지이며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의정부시 주택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단지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시설물개선, 입주민간 갈등해소 뿐 아니라 사업범위 확대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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