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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 처리
양주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 처리
  • 김상범 기자
  • 승인 2019.10.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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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대

양주시의회는 18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처리한 뒤 제31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9,280억 원으로 양주시는 지난 7월 제2회 추경안 편성 이후 증가된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더해 총 490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268억 원)와 수송 및 교통 분야(140억 원)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긴급대응비(7억 원)도 포함됐다.
 
제3회 추경예산안이 조정 없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부가 계획 중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덕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덕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덕영 의원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올해 마지막 분기에 접어든 만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예산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조례안도 심사하여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올해 상반기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5톤에서 모든 특정경유자동차로 확대했다.

조례 개정 이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개정 전 3,245대에서 9,045대로 2배 이상 늘어 보조금 신청이 많아지고, 대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311회 임시회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8일 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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