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목)
양주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전환
양주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전환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0.01.1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과에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