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수)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1.14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

의정부시는 16일부터 녹양동 19-2번지 등 총 10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바, 해제 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의 사업, 그 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