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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입·혼인 신고자 ‘태극기 증정’
구리시, 전입·혼인 신고자 ‘태극기 증정’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0.02.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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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달기 동참유도를 위한 시책사업

구리시는 타 시에서 관내로 이사 오는 전입 신고자와 혼인 신고자들에게 나라사랑 태극기를 증정한다.

태극기 보급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태극기 증정 사업은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전입 및 혼인을 축하하는 한편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극기 달기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급 대상은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구리시에 두고 구리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이며, 전입 신고자는 타 시에서 구리시로 전입 신고하는 사람이다. 태극기는 가정용 태극기 1개를 증정하며, 기타 자세한 기준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으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전입 세대가 구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리시는 나라사랑 태극기의 도시로서 다양한 태극기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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