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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 조합 추가 모집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 조합 추가 모집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3.1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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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 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모집 분야 : 공유개발ㆍ공유마케팅ㆍ공유네트워크 분야에 최대 5,000만 원
접수 기간 : 3.23(월)~3.31.(화),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에 방문 또는 우편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유개발ㆍ공유마케팅ㆍ공유네트워크 분야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1ㆍ2차 심사를 거쳐 5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통해 48개 협동조합에 14억 6,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수업, 홍보영상 제작 및 판로개척 사업 등에 16개 협동조합을 선정해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 중 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 간에 협력하여 공동상품 개발 등으로 원가절감 및 매출이 향상되고 더불어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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