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수)
동두천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동두천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3.24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9백만원(3,277건) 부과
납부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 → 변경 6월 30일

동두천시는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59백만원(3,277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 되었다.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연장하여 6월30일로 변경되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바라는 시민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