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금)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0.03.2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앵커멘트]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됐고, 전국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 [자막] 경기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경기도의회(3월25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2. [자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 최초로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천326만여 명의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자막] 김동철 의원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4. [자막] 코로나19 극복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
이번 회기에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도 예산 규모는 28조9천77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지원, 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5. [자막] 이재명 / 경기도지사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방역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는 이번에 심의 의결해주신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께서 겪고 계신 혹독한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4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질의와 안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서경원, 영상편집 : 김상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