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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평가·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평가·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4.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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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일 입법예고
미인증 신기술에 대해 전문평가 후 자문·기술개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 통해 평가·자문, 필요할 경우 보완·숙성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지원
입법예고 기간 거쳐 6월 도의회 정례회 심의 통과 후 공포 예정

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하는 ‘미인증 신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이나 특허등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4월 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등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 혁신 기술 발굴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적 고안(考案)이 있어도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나 중소기업이 신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성(혁신·차별성), 사업성, 경제성, 적용범위 등을 평가·자문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숙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가가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자금이나 지식재산권(특허등록 등) 취득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제안된 신기술을 채택하고 활성화하는데 공로가 있는 시군에 대해 포상하는 항목을 만듦으로써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중 열릴 도의회 제343회 정례회기간 동안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 미인증 신기술에 대한 객관·전문적인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욕구에 대한 동기부여와 활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전문지식이나 기술력, 자금부족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번뜩이는 기술 하나가 만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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