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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재발 방지 특별 방역대책 추진
경기도, ASF 재발 방지 특별 방역대책 추진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4.29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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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5월 1일 ~ 10월 30일(6개월) / ASF 방역대책 본부 설치 운영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 실시
- 접경지역 및 인접시군 양돈농가 차량 진입금지(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 주요도로 및 축산차량 운행이 많은 곳 거점소독시설 28개소 지속운영
- ASF 발생 농가 방역조치 이행 확인 및 보완조치 위험도 평가

최근 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9일 이후 사육농가 돼지에서 ASF 발생은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 꾸준히 ASF가 검출되고, 파주·포천 등으로 발생지점이 남하하는 등 올 여름철 사육돼지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6월부터 10월은 영농활동 증가와 더불어 멧돼지의 활동 및 출몰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도는 이번 특별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ASF 방역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24시간 상황반을 편성해 신고접수 및 신속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5월 1일부터는 발생위험이 높은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소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구서·구충 작업을 실시해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곳곳에 거점소독시설 28개소와 농가초소 162개소를 운영하고,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10㎞ 이내 양돈농가는 이동제한 등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과거 ASF가 발생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조치 이행 여부 확인과 보완조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재발을 막고, 향후 북부권역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한강 이북지역의 돼지 반·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특별 방역대책 추진으로 야생멧돼지로부터 사육돼지로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내 출입차량 통제, 울타리·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도내 농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9건의 ASF가 발생해 207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파주, 연천, 포천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326건이 발생됐다(4월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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