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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상담 및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외국인주민 상담 및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추진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0.05.21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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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충,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법률 관련 전문 상담 무료 지원
한국어 구사 능력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무료 실시

경기도가 올해 총 6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외국인 지원 단체·기관과 함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사업’을 총 3억7,7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고양 승리다문화비전센터 등 11개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노무·법률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총 2억8,200만원을 들여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22개 기관과 추진한다.

교육은 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의 장소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이 어려운 만큼, 감염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한 운영 방안을 탄력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률이나 한국어 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35,407명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사업을, 63,323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2020년도 사업 참여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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