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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박광철 기자
  • 승인 2020.06.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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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재택형) 실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175명 참여
자치법규 및 소송 실무사례 중심 교육, 공무원 법무역량·전문성 제고 목적

경기도교육청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

순회 법제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교육에는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175명이 수강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자치법규 이해도와 입법역량, 관계 법령 해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교육이 자치법제나 소송 관련 업무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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