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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자 안전 위해 “중앙-지방 근로감독권 공유해야”
이재명, 노동자 안전 위해 “중앙-지방 근로감독권 공유해야”
  • 경기GTV 조이정
  • 승인 2020.07.0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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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용

[앵커멘트]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한 노동환경과 지켜지지 않는 안전규정으로 발생하는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국회 토론회 ‘노동자 생명 안전이 먼저다’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막] 1. 반복되는 노동자 산업재해…사망까지 이어져
하루에 3명씩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상황. 작년 한 해에도 855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막] 2. 산업재해예방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국회 의원회관 (6월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노동감독권을 공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3. 이재명/경기도지사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재산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징벌 대상을 도입해서 그 이익의 귀속을 막아야 됩니다. "



[자막] 4. 노동자 생명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리·감독권 공유 필요
이 지사는 이어 "중앙 정부가 기준을 정한 뒤 지방 정부와 권한을 공유,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노동조합과 각 시군의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의 토론회 참석자들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노동 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막] 5. 이명구/을지대 교수
"안전의 삼무라는 것은 여야와 노사의 구분 없이 협력을 해야 하고…안전 감찰 점검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자막] 6. 공하석/우석대 교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 훨씬 더 근로감독관 제도가 정착되고 훨씬 더 안전하게 보다 더 근로감독관 이 정책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막] 7. 경기도, ‘노동자안전지킴이’ 제도 운용
한편 경기도는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 차원으로 ‘노동자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용해 산업현장에서 노동환경 조건을 지키는지 관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 GTV 조이정입니다.

영상촬영 : 이효진, 나인선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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