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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ATM기기 주변 절도 예방 스티커 부착
의정부경찰서, ATM기기 주변 절도 예방 스티커 부착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7.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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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스티커 부착·문자전송 ATM 주변 절도 범죄 차단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의정부 관내 은행 및 편의점 등 총 44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 등 물건 분실·절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고 밝혔다.

은행이나 편의점 등을 방문한 손님들이 실수로 놓고 간 물건(현금, 가방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순간적인 판단 오류이지만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런 작은 실수의 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 제작하여 부착한 현금자동출입금기(ATM)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가로15cm×세로6cm)는 분실 또는 절취행위에 대한 경고문를 삽입하여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현금자동출입금기(ATM)가 설치되어 있는 102개소 은행과 344개소 편의점에 대한 방범진단(범죄취약여부 등을 방문하여 진단, 개선, 예방교육 등의 경찰활동)과 탄력순찰 노선으로 지정하여 순찰활동 강화하였다.

또한, 의정부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범죄예방 정보 전달 시스템 「공동체치안 전달자(Community Public Safety Conduit)」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공동체치안 전달자(Community Public Safety Conduit) : 경찰서에서 각종 범죄수법 및 예방수칙 등 범죄예방관련 소식을 全 기능 협력단체원(16,563명)들에게 전달, 다시 주변 시민들에게 재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의정부경찰서에 자체 추진

곽영진 서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주민들이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의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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