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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위해 ‘경기도형 기본주택‧사회주택’ 추진
무주택자 위해 ‘경기도형 기본주택‧사회주택’ 추진
  • 경기GTV 최지현
  • 승인 2020.07.24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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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사회주택’도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막]1.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 계획 정책 발표/경기도청(7월21일)
경기도가 21일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집니다.

[자막]2. “소득, 자산 상관없는 무주택자 장기임대주택 공급”
하지만, 이와 달리 경기도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3.[싱크]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무주택자도 이제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도 않고, 평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개념입니다.

[자막]4.3기 신도시 역세권에 공급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절반 이상을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자막]5. 강조자막) 임대료‣ 기준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입니다.

[자막]6. 기존 임대주택 단점 보완한 ‘사회주택’도 도입 예정
이와 함께 공공이 매입해 임대한 토지에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의 ‘사회주택’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막]7.[인터뷰]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도정 철학에 기초하여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주택’은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구상 중입니다.

[자막]8.강조자막) 60% 무주택자, 40%는 저소득층 등에 특별 공급
60%가량은 무주택자, 나머지 40%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1인 가구 등에 특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경기도청 촬영팀, 영상편집: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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