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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경기도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0.07.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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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험용 작물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작물 생육 주기에 맞춰 6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계약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춘기 / 기간제 노동자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무사히 잘 근무하고 나가면 또 다른 직장 알아봐야죠. 여기저기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고 안 그러면 아기 봐야죠.”

경기도가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 삼아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2천94명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10%까지 높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달 이하 근무자는 33만7천 원, 5~6개월은 98만8천 원, 11~12개월은 129만1천 원 가량을 계약이 끝나면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손일권 /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경기도는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에도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민간에도 확산되어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후 내년부터 고용불안정 보상수당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경기도농업기술원
2.이춘기 / 기간제 노동자
3.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상수당’ 지급 추진
4.기본급 5~10% 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5.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2천94명 대상
6.▶2개월 이하 33만7천 원/▶5~6개월 98만8천 원/▶11~12개월 129만1천 원
7.손일권 /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8.영상취재 : 서경원,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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