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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노무사’ 대상자·상담 건수 확대
경기도 ‘마을노무사’ 대상자·상담 건수 확대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0.07.29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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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노무사 상담을 이용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상담가능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송관영 씨

올해부터 바뀐 임금체계 때문에 회사와 갈등을 겪다가 사비를 들여 민간 노무사 상담을 받고, 국토부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차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경기도 마을노무사입니다.

[인터뷰] 송관영 / 의정부시 흥선동
“지금 저희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상담 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여기 오면은 편안하게 상담 받고…”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고 활동 중인 마을노무사는 96명

현재까지 9천4백여 건의 노무상담이 이뤄졌고, 권리 구제와 행정소송 지원, 영세사업주 컨설팅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가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기존 월소득 270만 원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자 기준을 월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또 마을노무사 1인당 최대 상담가능 건수를 연간 30건에서 40건까지 늘립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도 노무사를 파견해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박종국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마음 편하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만큼 노동권익센터 상담전화나 온라인 창구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경기도노동권익센터
2.송관영 / 의정부시 흥선동
3.경기도 마을노무사 96명 활동…9천4백여 건 노무상담 실시
4.경기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 개편
5.지원 대상 월소득 270만 원→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6.마을노무사 상담가능 건수 30건→40건으로 확대
7.행정복지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마을 노무사 파견
8.박종국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
9.노동권익센터 상담전화(☎031-8030-4541)/누리집(labor.gg.go.kr)
10.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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