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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사업시행 동의안 부결’ 관련 왜곡 우려
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사업시행 동의안 부결’ 관련 왜곡 우려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7.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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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반대 절대 아니다. 시 손해 줄이도록 재협상하라는 것”

동두천시의회는 30일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동두천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와 LH 간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토론과 표결 끝에 부결시킨 바 있다.(반대 4명, 찬성 3명)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일각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왜곡된 여론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 동두천시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동의안 부결을 놓고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으며 국가산단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시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국가산단은 70년 안보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건설되어야만 한다.”며 국가산단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은, “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한 시와 LH 사이 협약안은 동두천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에 유리하게끔 변경하도록 LH와 재협의를 하라는 것이 의회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부결된 협약안의 쟁점 사항은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협약안에 명시할지 여부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를 100% 동두천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의 타당성 여부 등이다.

협약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시의 의무 부담에 대한 협약안 내용들(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100% 매입,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 100억 원 지원)은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다. 협약안에 의한다면 추후 시 부담이 엄청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협약안 부결은 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건설적 반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상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시가 향후 겪을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미분양 용지에 대한 걱정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가산단 조성 신속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문영 의장은, “시에 보다 유리한 협상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일부 왜곡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의회가 국가산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오히려 국가산단 성공과 동두천의 이익을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며 미분양용지 매수 비율 및 협약서 상 조성원가 명시 여부 등 쟁점들에 대해 LH의 양보를 이끌어내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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