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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8.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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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 부족한 인력 지원
경기도청 및 수원시 등 8개 시 하반기 20명 채용완료, 2명 추가 채용 예정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 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다. 도는 보수를 지급하며 도청 및 수원시 등 8개 시에서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채용포기자 및 지원자 미달로 미충원된 2명을 추가 모집한다. 근무지는 오산시청 및 여주시청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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