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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8.1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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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 누구나 다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의정부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천5백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생활안전보험을 지난해 7월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항목에 포함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펜션화재 및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목숨을잃은 의정부시민 3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불의의 재난을 겪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보험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사(1522-3556)로 연락하거나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사회재난팀)로 문의하면 되고 관련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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