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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의정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09.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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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라는 주제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번 연휴기간 진행되는 홍보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과 같은 영상매체와 귀성길 다중이 모이는 대중교통(버스터미널, 역사)에 현수막, 배너를 비치하는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선영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추석 명절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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