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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경기도에 신고하세요!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경기도에 신고하세요!
  • 경기GTV 김태희
  • 승인 2020.10.1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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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앵커멘트]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경비 노동자 갑질 문제가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갑질 문제를 겪은 경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경기 G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군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정 모씨는 불법 주차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승용차가 중앙선 가까이 주차돼 있어 도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차 주인이 경비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근 유치원장 박 모씨였습니다.

<인터뷰>정 모 씨/ 경비 노동자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을 청하는데 그 말이 스쳐 지나가는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

경비원 정 씨는 박 원장이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정해명/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담당 노무사
“ 산재 신청 대리를 하게 됐고요. 현재는 근로 복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해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받는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갑질 피해를 신고하면 공인 노무사를 배정해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거나 단기 계약서 재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욕설과 폭행 등 갑질 행위가 접수됐습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2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아파트 경비원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휴게실 개선 지원과 인권 보장 등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는 경비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조직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GTV김태희입니다.


[자막]
1. 자료영상(CCTV)
2. 정 모 씨/ 경비 노동자
3. 정해명/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담당 노무사
4.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공인 노무사 배정 후 심층 상담, 권리 구제 지원
5.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 피해 : 031-8030-4541로 신고
6.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7. 경기도 취약 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8. 영상촬영, 편집: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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