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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의회법 촉구·공무원 면접비 지급’
도의회 ‘지방의회법 촉구·공무원 면접비 지급’
  • 경기GTV 최창순
  • 승인 2020.10.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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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의회가 제347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120여 개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공무원 면접비 지원 조례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사권 독립과 의회 조직 구성 자율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전국 최초로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임기제·별정직 등 모든 직렬의 면접시험 응시자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관리 전문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과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등 총 127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정에 관한 다양한 제언을 했습니다.

[녹취] 이진연 의원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경찰의 위기가정 발굴 기능, 상담소의 상담과 사례관리 기능, 지자체의 복지 및 의료지원 기능을 합친 공동대응팀이 확대되면 보다 체계적인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녹취] 유광혁 의원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북부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는 11월3일부터 12월18일까지 46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경기도의회(10월22일)
2.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3.경기도 공직 응시자 대상 전국 최초 면접비 지급
4.이진연 의원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5.유광혁 의원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6.영상취재 : 류민호 서경원,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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