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목)
양주시의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건의안’ 채택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0.11.06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순덕 의원 대표발의…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사회적 책임 포기
안순덕 양주시의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안순덕 양주시의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시간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은 건강한 국민와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변경돼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대상자 전환이 되면, 그동안 받아오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노인요양서비스로 변경돼 자신을 돌볼 가족이 없는 상당수 고령 장애인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만 65세 장애인은 이전에 받았던 지원을 누리지 못한 채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순덕 의원은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적지 않은 힘이 든다”며 “그런데도 복지부와 국회가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현행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에게 보낼 방침이다.

한편, 오늘 개회한 제323회 임시회는 11일간 운영되며 13일 폐회한다. 이번 회기 중에 예정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4일부터 12일까지이며 첫 번째 보고부서는 홍보정책담당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