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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 경기GTV 구영슬
  • 승인 2020.11.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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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앵커멘트]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용이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비롯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막]1.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오는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자막]2. 자료화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겁니다.

[자막]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23개 관리시설, 대중교통 등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23개 관리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종교시설, 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자막]4. 지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단속 시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막]5.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
보건용과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막]6. 일명 ‘턱스크’ 등 위반 대상
이밖에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막]7.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자 등 예외 인정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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