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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연그린공원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
동두천시, 생연그린공원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0.11.1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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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근린공원에 28억 투자하여, 2021년 3월까지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
일몰위기 직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로 난개발 방지 기여
기존시설 리모델링과 정자 및 쉼터, 운동시설, 산책로,주차장 등 조성

동두천시 생연동 주거지역 인근 생연근린공원을 2021년 3월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생연동 산 53번지 일원에 103,844㎡(약 31,467평) 규모의 울창한 산림을 이용한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생연근린공원은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후, 기상대, 현충탑 등 부분적인 공공시설의 조성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조성이 지연돼왔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해 지난 2020년 7월 1일자 공원효력 상실을 앞둔 상황에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 유지와 공원 해제 시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시는 조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2020년 9월 착수했고, 2021년 3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종으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정자, 운동시설, 산책로의 추가적조성과 함께 주차장 및 신규 쉼터를 조성하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시는 무엇보다 그동안 신시가지에 비해 공원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주거지역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원도심 주민들이 여가활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유지에 공원 ・ 학교 ・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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