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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권역,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의정부시 호원권역,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0.11.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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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방법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

의정부시는 4개 권역별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호원권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방법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0년 10월까지 호원권역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는 민원 접수는 총 1천237건이다. 이 중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나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을 오인한 신고, 중복 신고 건들을 제외해 917건(부과율 : 73.1%)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 가장 흔히 오해하고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교통법처럼 5분 미만의 정차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주차장과 도로는 별개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정차 관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1~2분 미만의 짧은 시간 정차라 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촬영한 1장의 사진이면 가능하다. 과태료 금액 또한 도로교통법 상의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두 배 이상으로 잠깐의 정차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둘째,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의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별개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장이 단속 대상이 된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각종 상업시설 등도 예외는 아니다.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부득이한 주차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부 침범하거나 앞·뒤, 양 옆에 주차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장애인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의 주차방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동 편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비장애인 모두 고충이 적지 않다. 호원권역은 지난 8월부터 상습 위반 신고 지역 12개소에 뉴딜 근로자 33명을 배치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방법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1천35대에 안내문을 이용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일회성의 도로상 불법주정차와 달리 위반자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반자가 단속 사실을 고지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위반이 계속되면 과태료 부과 건수도 누적될 수 있다.

 이에 호원권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위반자의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위반 신고가 빈번한 주차장에 과태료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위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020년 10월까지 호원권역이 설치한 현수막과 입간판은 각각 21개소 37장과 2개소 2개이며 설치 전과 후의 위반 신고 건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예방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와 일반우편 2가지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위반자가 단속 사실을 최대한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지 방식을 개선·보완했다. 절차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실에 대해 고지하는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부재 시 우편물이 반송되어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호원권역은 2018년 7월부터 같은 내용의 고지서를 2가지 방법으로 동시 발송하고 있다.

 셋째,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운전자에게 유선상으로 주차 위반 사실을 즉각 안내해 장애인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주차구역을 상시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위반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위반행위가 개선되기까지 주차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파트가 많은 호원권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위반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의 선제적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희정 호원권역 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보장되는 성숙한 주차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눈높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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