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화)
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02.0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체온 측정, 청사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한국법죄학연구소 염건령 강사는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개념 설명과 직장 내 성폭행 피해 내용, 성희롱의 일반적 사건 유형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 하자”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