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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자 모집
의정부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자 모집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02.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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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 4인 가구 기준 5백8천5만2천원 가정의 만 7세~만 12세 아동

의정부시는 아동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전문가 연계 클래식 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자바우처 지원서비스이다. 지원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백8천5만2천원) 가정의 만 7세~만 12세 아동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공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해 12개월 동안 월 8회, 회당 60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20만 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 1인당 16~18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4만 원으로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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