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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의정부시,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02.2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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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지원금...전기승용차 1,200만 원, 초소형전기차 650만 원, 전기화물차 2,80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 수소전기차 3,250만 원

의정부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2월 25일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 규모는 전기승용차(초소형전기차 포함) 380대, 전기화물차 111대, 전기버스 18대, 전기이륜차 51대, 수소전기차 61대이며, 이는 2020년(282대 보급)과 비교해 지원액 기준 366% 대폭 증가된 물량이다.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200만 원, 초소형전기차 650만 원, 전기화물차 2,80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 수소전기차 3,25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현재 출시된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10개사 43종, 화물 7개사 13종, 전기이륜차 14개사 45종, 수소자동차 1개사 1종으로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전기, 수소)차로 전환하거나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가 친환경 승용차를 신규 구매 시 대당 최대 200만 원의 도비를 선착순으로 추가 지원한다. 관련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28-44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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