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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 조성 '앞장'
의정부시,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 조성 '앞장'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05.0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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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조사단 사전교육 실시

의정부시는 5월 3일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조사단(의정부시자율방범연합대) 사전교육을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은 여성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화장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관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조사단(의정부시자율방범연합대)과 더불어 불법촬영 점검요원, 공중화장실 관리원 40여 명에게 불법촬영예방 전문강사의 불법촬영 사례와 탐지 방법,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의 디지털폭력 사례 및 범죄예방 수칙 등의 교육으로 여성범죄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카메라 등을 이용 성적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 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여성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서,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불법촬영 예방사업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불법촬영 없는 세상, 여성이 안전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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