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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두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김옥수 기자
  • 승인 2021.05.0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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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1. 5. 4. ~ 12. 31.
방 법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최대 100% 재산세 감면
감면신청 : 2021. 10. 1. ~ 2022. 1. 31.(4개월간) 세무과 접수

동두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경우만 해당되었던 것을, 집합금지 업종을 포함해 전 업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2021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3개월 평균 10% 이상 인하할 경우, 인하율의 4배,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감면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를 인하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임대료 입금내역 등)를 첨부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감면안은 집합금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데도,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업종까지 포함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 분들의 고단한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잘 해오셨듯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동두천이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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