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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경기연구원,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1.05.2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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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연구원,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발간
권역별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①접경지역권 ②경기만권 ③팔당상수원권 ④광교산 첨단벨트권으로 나누어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 필요

경기도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특별지자체의 구성 근거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시행을 위한 기능·사무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지자체란 복수의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이다.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에서 광역협력이 시급한 권역을 4곳 선정, 각 특별지자체 내용 및 설립방안 등을 제시했다. 4곳은 ▲통일의 전진기지인 접경지역권(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주역인 경기만권(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권(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 성남, 용인) 등이다.

특별지자체별 수행 가능할 주요 기능·사무를 보면 경기북부인 접경지역권에는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DMZ·한탄강·인진강 보전 및 관리 등이 강조됐다. 경기만권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사업, 수소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 분야가 집중됐다.

팔당상수원권은 오염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도정비계획 등으로 분석됐다. 광교산 첨단벨트권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같은 특별지자체를 향후 설립하기 위한 방안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군수 MOU 및 설립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기관구성 및 선임 방법, 재원 확보·지출 등을 명시한 규약 제정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관 노력 등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홀로 사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지방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0년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분

주요 내용

관련조항

설치

(설치)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광역적인 사무처리 필요시 설치(법인) 가능

202

규약

(제정) 구성 지방자치단체 상호협의에 따른 규약 마련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장관 승인(관계부처장관 또는 시도지사 협의 필요)

203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처리 위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206

의회 조직

(구성)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겸직 가능)

(직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

207

집행기관 조직

(단체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구성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겸직 가능)

(직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

208

운영

(경비부담) 구성 지방자치단체 인구, 사무처리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담(구성 지방자치단체는 경비 관련 특별회계 설치운영)

(재정지원) 국가 및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 가능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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