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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추진
의정부시,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추진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06.1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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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권 보장 및 근로 환경 개선 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내 휴게시설 현황 조사

의정부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휴게권 보장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내 휴게시설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5월 27일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방호·안내 노동자 현황 및 기관별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내부 환경·비품 구비 여부 등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휴게시설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확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와 경기도에서 마련한‘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1인당 1㎡ 이상, 최소 6㎡ 이상 확보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가구 및 비품을 구비하는 등 잠시라도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상기 근거 규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게시설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예산집행을 통해 휴게시설 개선에 나설 방침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에게 종전보다 더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현장노동자의 휴식여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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