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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사고 예방사업 적극추진 1탄 ‘학생안전편’
의정부시, 안전사고 예방사업 적극추진 1탄 ‘학생안전편’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0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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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사업소개 및 추진방향 발표회의를 시작으로 市 사업부서와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생활밀착형 3대 분야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안전할 권리를 적극 보호하자는 취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안전 공백들을 발굴 및 해소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21년 생활밀착형 3대분야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학생안전(2개 사업) ▶가족안전(3개 사업) ▶스마트생활안전(2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그 중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학생안전 분야 안전사고 예방사업이다.

■“위험합니다”말하는 횡단보도 설치

의정부시는 지난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지주에 부착된 센서가 무단횡단‧인도 경계석 침범‧신호 점멸 등 위험상황이 감지될 경우 주의음성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할 경우“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녹색 신호가 점멸될 경우“위험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려 주세요.”라고 음성으로 안내해준다.

지난 6월 시는 의정부 경찰서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지 1개소를 선정하였다. 향후 사업비 확보 후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홍보

최근 우리의 일상으로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이자 놀이문화로 들어왔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자격‧통행도로‧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계 부처 합동의‘개인형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인프라‧교육‧홍보 등 민관협력을 도모하였다.

의정부시도 시민의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금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PM 이용 규정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홍보 활동은 관내 동 주민센터와 주요 교차로 등 34개소에 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연령 및 면허자격 여부,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근거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학생들의 안전 등하굣길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생활밀착형 3대 분야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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