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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1년 달라진 재산세 안내
의정부시, 2021년 달라진 재산세 안내
  • 박호영 기자
  • 승인 2021.09.0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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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납세자 편의 향상 위해 노력"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7만2천314건, 276억 원을 부과하였는데, 그중 7월에 부과한 주택 연납분 재산세가 작년 대비 2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가 신설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례 세율의 적용으로 본세가 10만 원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2021년에 달라진 재산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또한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0.05%p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 원, 1~2.5억 원 이하는 3~7.5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9억 원 이하는 15~27만 원이 줄어들며, 인하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인 50%가 가장 크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100분의 60)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효과

(인하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 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 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 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9)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 원

(17.6~26.3%)

1세대 1주택 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주택의 보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한다.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전의 수탁자(신탁사)에서 위탁자(소유자)로 변경되었다.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나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한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감면 및 중과제외 시행

의정부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 감면 및 중과제외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은 올해도 연장하여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하여 2021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해행위·유흥업종 등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는 감면에 포함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6개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021년 1년 동안의 임대료 인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인하율 30% 이하: 감면율 30%, 인하율 30% 초과 50% 이하: 감면율 50%, 인하율 50% 초과: 감면율 7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에 비하여 세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인하율(%) = × 100

구간별 감면율 적용 표

 

임대료 인하율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감면율 적용

30%

50%

70%

올해는 임대료 인하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감면신청 접수를 받고 2022년 2월에 일괄적으로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 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 6월에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 등을 통해 지방세 중과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의정부시는 중과 대상 영업소(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분을 배제할 방침이다. 대상 기간(2020. 6. 2. ~ 2021. 6. 1.) 내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재산세 중과분이 배제되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4%가 일반과세인 0.25%로 과세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율 4%를 별도합산 최고세율인 0.4%로 적용하여 과세된다. 단, 영업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윤동두 세정과장은 “2021년 달라진 재산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편의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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