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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의정부을지대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 김상범 기자
  • 승인 2021.09.1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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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상부터 제4상까지 의약품 임상시험 가능

지난 4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출범한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약 3개월간 규정 및 운영지침 구성,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등 면밀한 준비과정과 엄격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서’를 획득했다.

임상시험은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연구)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윤병우 병원장은 ”이번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으로 첨단 의학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연구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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